학생사회 내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가 소송과 헌법소원 등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대넷은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현실을 소송의 제일 큰 이유로 꼽았다. 등록금 책정 당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약속받았던 강의의 질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실습비, 시설사용료 등의 등록금 책정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각 대학을 상대로 진행한다. 전대넷은 해당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총 3가지 법리를 구성했다. 우선 첫째는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이번학기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활용한 실험·실습 및 실기 활동과 학생활동 등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등록금에 포함된 기존 계약 내용을 대학이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등록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 돼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다. 전대넷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핵심 이유 중 온라인 강의의 낮은 질을 1순위로 꼽았다. 온라인 강의의 수준이 오프라인 강의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는 뜻이다. 전대넷은 강의 계약을 체결할 때 애초에 기대했던 교육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교육 의무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온라인 강의로 인한 수업 질적 수준 하락은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학습권에 중대한 침해로 이어진다. 이에 대학은 학생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학협의기구는 이러한 등록금 반환 소송 움직임에도 해당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반환’은 교육비 환원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교육비 환원율이란 학생 1인당 등록금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이미 100%를 훨씬 넘어가는 상태”라며 “현재는 특별재난 상황인 데다가 학기가 종료되지 않아 교육비 환원율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등록금 반환 논의는 방학 중에 이뤄져도 늦지 않다”며 “지금은 양질의 수업권 보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대학은 지출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의 지출이 계속 발생해 환불이 가능한 등록금이 남아 있지 않다”며 “게다가 방역 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가 지출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대교협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수업권 피해와 추후 정책 마련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수업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며 “학기 중이라 섣불리 대책을 마련할 수 없어 추이를 보고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후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교육부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건의와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를 통해 특별 장학금 등의 학생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대넷은 교육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한다.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이를 미흡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대학생은 등록금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신청하기도 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일정 기간 교육 서비스와 학교 시설물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해당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교육부는 헌법소원이 재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구인의 소원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속한다”며 “이에 침해의 적정성, 보충성의 원칙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검토해 각하 의견을 제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입법부작위란 입법 주체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을 뜻한다. 이중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전혀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법률의 구체적인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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