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로고를 부착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다. 환경마크는 법정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로 구분할 수 있다. 마크 도안, 인증기관 표기 등이 마크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세종류 마크의 특징을 알아보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면 구분할 수 있다.

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GR 마크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표시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건축인증 마크

  법정인증마크

  법령에 근거해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의미한다. 법정인증마크는 품목별로 통일된 경우가 많으나, 표시 방식에 있어 관련 인증기관이 제시하는 대로 따름이 기본이다. 그린워싱의 유형 중 ‘부적절한 인증라벨’의 사용과 ‘거짓말’을 판단할 때, 정부의 공인 여부가 중요하다. 진정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법정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법정인증마크는 그린워싱 방지에 매우 막중한 역할을 맡는다.

⑤ 한국경영인증원의 그린스타 인증 마크
⑥ 한국표준협회의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마크
⑦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의 GP 마크
⑧ 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

  업계자율마크

  법적 근거 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부여한 마크다. 성능, 품질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부착한다. 원이나 네모 등의 틀에 문구 또는 이미지를 넣는 방법으로, 마크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도안을 디자인한다. 마크를 사용할 때 국가에서 인증한 마크나 국제적으로 인증한 마크 등과 유사하게 도안하고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인 그린워싱에 해당할 수 있다.

⑨ ㈜미래생활의 무형광 마크
⑩ ㈜풀무원의 환경을 생각한 포장 마크
⑪ ㈜아모레퍼시픽의 AP Promise
⑫ ㈜오뚜기의 Eco 엠블렘

  기업자가마크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부여한 마크다. 상품의 품질, 성능 등 자사 상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사용한다. 디자인 방법은 업계자율마크와 같다. 그러나 마크를 사용할 때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한 형태인데도 기업자가마크임을 밝히지 않을 때는 그린워싱에 해당할 수 있다. 더불어 자가 인증에 관한 정보가 진실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제품의 환경성을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상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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