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구성원 교육 참여 필수

“장애인식 태도 개선돼야”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 교육이 의무 실시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이에 해당하며 과목별 교육 목적과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과목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의무 시행된다. 교육 내용은 ▲장애 이해 ▲장애인 편견 및 차별 해소 방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내 전반적인 장애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이 대학 생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학내 구성원 모두의 장애에 대한 민감성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처한 조건과 어려움 이해가 그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은 중앙대 포탈 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항목에 추가해 진행할 예정이며 미이수 학생의 경우 성적 열람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응대 에티켓을 숙지하고 다양성과 공정성에 관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직원 역시 장애 학생의 공정한 학습권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직원의 경우 추가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시행된다. 해당 교육은 지난 2017년 신설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의무화됐다. 장애인을 향한 인식개선을 넘어 장애인 고용까지 촉진하는 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목적이 있다.

  교육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다.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대학본부가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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