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에 자연 훼손 따르는데,
책임 주체도 불명확해
환경 복원 위한 지침 마련해야

‘환경오염’은 인간 활동으로 환경에 해를 주는 물질이 방출되는 문제를 말한다. 인간이 자연에게 악영향을 미치면 이는 인간의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했을 때 훼손된 자연을 복원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파괴된 자연은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피해입은 환경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방법을 살펴봤다.

  자연도 구제가 필요해

  환경오염피해는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환경오염피해로 파괴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지를 다루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 복원을 책임질 대상을 명시한 법률도 미비하다. 김태진 교수(다빈치교양대학)는 자연자원이 가진 ‘공유성’이 관련 법률 제정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자연자원은 ‘공유성’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유자원으로서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생태계 복원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동 배상책임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 서로 미루면서 배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유주선 교수(강남대 공공인재학과)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으로 자연환경 복원 내용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만든 법률이에요. 자연이 입은 피해에 관한 내용은 빈약한 실정이죠. 해당 법으로 적절한 생태계 복원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시에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야기한 사업자에게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문구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으로 볼 수 없는 이유죠” 김현준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해당 법률로 적절한 환경 복원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환경오염피해 사실과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침해가 발생하는,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만 자연환경 복원 책임을 한정하기 때문이다.

  오염된 환경이 방치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상북도 의성군의 한 마을, 건설공사장에서 배출된 유독성 건설 폐기물이 주택가에 방치됐다. 3여 년간 하천과 농경지도 오염된 채 놔뒀다.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성군에서 적법한 처리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성군의 또 다른 마을은 폐기물로 인해 악취와 해충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었으며 강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폐기물로 만들어진 ‘쓰레기산’은 무수한 비판의 대상이 됐다.

  환경 ‘심폐소생 법’

  김현준 교수는 환경오염피해 상황에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을 돕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개인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생태계 그 자체가 가진 공익이 침해된 경우, 자연환경 복원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해요.” 이어 개인에게는 피해가 없었을지라도 생태계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인자에게 복원 책임을 묻는 「유럽환경책임지침」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럽환경책임지침」은 대규모 환경 사고에 대응하고자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지침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을 다룬다.

  독일은 「유럽환경책임지침」을 독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환경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손해법」은 공법상에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책임을 규정해 환경보호를 도모한다. 유주선 교수는 독일과 같은 환경 특별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환경손해법」에는 ‘직접적으로 환경손해에 위험을 야기한 자’ 등으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자가 명시돼있다. 또한 책임자들이 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임무를 다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생태복원지가 있다. 광주광역시의 운천저수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돼 악취와 쓰레기가 무성해져 저수지의 기능이 사라졌다.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쓸모없다는 평가를 받는 하천을 살리고자 적극적으로 나섰고, 결실을 맺었다. 김태진 교수는 환경을 보전하려는 사회구성원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오염은 생활, 기술, 소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성장은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수반하죠. 모든 경제활동의 주체는 환경 보전을 우선하되, 성장을 함께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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