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의 개최돼
결정에 따른 지원책 논의 중

지난 23일 교무위원회는 온라인 강의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번학기 일부 실기 과목을 제외한 모든 강의는 오는 6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운영방안에는 기말고사 연장을 포함해 전반적인 변동사항이 담겼다. 

  대학본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언급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의 학사 운영을 결정했다. 학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중간고사 이후 모든 수업의 대면 진행은 철저한 방역을 수반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학기 온라인 강의가 결정되면서 강의 지원에 관한 조치를 구체화했다. 대학본부는 강의 질 유지의 경우 교원별 책임하에 있으나 학생 불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면 실시 예정이었던 1주차 보강 수업은 온라인 강의 기간 내 비대면 진행을 권고했다. 또한 강의 무단 촬영, 복제 등 저작권 침해 관련 안내를 실시해 주의를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치룰 예정이다. 다만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공간 조정이 필요한 관계로 시험 기간을 1주 연장했다. 이에 기말고사는 오는 6월 22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단대별로 실시한다. 기간 내 시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오는 7월 10일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방 거주 학생이나 해외 거주 학생의 사정을 고려해 각각 생활관 숙소 지원과 별도의 시험 응시 방법 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현재 상황을 참작해 졸업 인증제 성적 제출을 면제한다는 입장이다. 몇몇 시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일부 학생도 안전을 우려해 응시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8월 졸업자에 한해 영어 및 한자 성적 제출을 면제받는다. 

  관련 규정 개정도 이뤄졌다. 성적평가 기준 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 취득에 관한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학사 운영 규정Ⅰ」 제39조에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평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교무위원회의에서는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 수정이 논의됐다.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공학교육인증 포기 가능 대상자의 범위는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자 등에 한했다. 그러나 원활한 학위 취득 지원을 위해 공학교육인증 포기 가능 대상이 학·석사 연계과정 대상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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