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노동은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계층화된 노동시장 내부에서 저임금 임시직이라는 최하위층에 속해있다. 지금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시작부터 문제였다. 의무고용제 위반 시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액이 장애인 고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보다 낮다. 제도의 무능함은 예견된 결과였다. 기업은 인건비보다 싼 부담금을 지불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위반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기업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무려 5억여원에 달한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도 장애인의 현실을 담지 못한다. 장애인의 의학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연스레 기능적 상실, 환경적 어려움 등의 고충을 겪는 장애인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후 30년이 흘렀다.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수십 차례 개정됐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약 1.6배나 높다. 30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열악’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확충하기 어려운 이유로 예산을 거론한다. 착각이다. 예산보다 장애인의 시선에서 그들을 포용하지 못했던 태도가 문제다. 지금이라도 장애인을 향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열거된 ‘배부른 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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