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법인 견제할 4대안 추진
상생의 초석 다지기로

새롭게 출범한 제8기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본부와 학교법인의 경영 및 행정을 감시하는 견제기구로서 정상적 역할을 수행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4가지 사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방이사와 감사 추천 관련 정관 수정 및 보완 ▲평의원 선출을 위한 운영내규와 시행세칙 수정 및 보완 ▲운영 방식 개선 ▲대학발전을 위한 능동적 역할 시도 및 확대가 핵심 골자다.

  개방이사와 감사는 대학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발한다. 이 중 개방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대학운영에 관여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와 제21조에 따르면 개방이사와 감사를 대학평의원회 산하 추천위원회에서 뽑는다. 이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정관」 제24조의3 ‘대학평의원회 산하에 추천위원회를 둔다’와 제25조, 제24조의2 ‘감사 중 1인과 개방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에도 명시돼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정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3일 열린 대학평의원회 제76차 임시회에서 대학평의원회는 추천위원회 구성원 5명 중 3명이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지 않은 인사기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학교법인이 갖는다고 언급했다. 대학평의원회 이광호 의장(생명과학과 교수)은 “학교법인과 대학본부를 견제하기 위해 개방이사제가 존재하지만 지난 14년 내내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선임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대학평의원회는 정관 개정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이광호 의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오롯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꿀 계획”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우수한 개방이사를 뽑을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평의원 선출을 위한 과정도 문제로 꼽힌다. 평의원 선출 과정이 단위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직원평의원은 노동조합에서 선발하며 학생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선발한다.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평의원은 자체적으로 추천해 뽑는다. 반면 교수평의원은 시행세칙 상 교수 인원 비율 따라 후보를 선출하는 등 타 단위 선발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광호 의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며 “대학본부와 학교법인이 견제기구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교수평의원 선발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이광호 의장은 “교수평의원은 교수가 뽑아야 한다”며 “교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시행세칙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단위 평의원의 대표성이 확보돼야만 대학평의원회 대표성도 확보된다”며 “타 단위 평의원 선발방식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는 자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자율적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광호 의장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기획팀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규모는 과거 대학평의원회 집행 내역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한다면 예산변동을 고려해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적인 예산 집행은 궁극적으로 대학평의원회의 능동적 역할 수행으로 이어진다. 이광호 의장은 “기존 대학평의원회는 이사회 날짜에 따라 수동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수시 개최해 대학평의원회 의견을 대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광호 의장은 “「사립학교법」 취지처럼 대학평의원회는 견제기관으로서 학교발전을 위해 대학본부를 건전한 경영으로 이끈다”며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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