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피도 안 마른’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자리를 잡으려 애쓴다. 지난해 말 청년실업률은 오랜만에 한 자리 수를 기록했지만 허울뿐이다. 시간제 일자리에 치중된 고용은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진짜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했다. 대다수의 청년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꿈에 둘러싸여 허덕이고 있다.      

  희뿌연 꿈의 중심에는 청년예술가가 있다. 일찍이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로써 자신을 표현했지만 아무도 쉽사리 알아주지 않는다. 용기를 내 예술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지만 아직 발 내딛기 어려운 정글이다. 지난 201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예술가의 약 24%는 소득이 없고 약 20%는 한달에 50만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술가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통념은 꿈의 나래를 펼쳐야 할 청년들을 가시밭길로 내몰았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며 문화예술용역 계약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해당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지켜야 할 조건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예술가의 노동성에 관한 정의와 인식은 여전히 부족해 해당 법안의 효력은 미약한 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시행한 ‘2019 대전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예술인의 예술 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은 응답자 전체의 약 44.4%에 그쳤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극심하다는 의미다. 

  ‘청년예술가지원사업’등의 키워드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자. 공모전 형태의 사업 공지가 우후죽순 쏟아진다. 이는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보다 성과 중심의 일시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는 현실을 보여준다. 성과만을 평가해 특혜를 주는 결과 위주 방안보다는 청년예술인이 한명의 노동 주체로서 예술 활동 자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청년이 어엿한 예술인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한 실제적인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예술계 생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논하는 상황 역시 문제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시된 문화예술공약은 그 규모가 축소했을 뿐 아니라 기존 공약을 되풀이하기 급급했다. 한편 청년예술가들은 입을 모아 작품 활동을 안정적으로 해낼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해왔다. 지난 2018년 서울 중구에서 젊은 문화예술가 약 80%를 포함한 문화예술인 132명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어떤 지원이 시급한가’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약 69.3%가 문화예술가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청년예술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업환경의 현황을 직시해야 한다. 청년들은 아직도 꿈을 꾼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이 필요하다.
 

김서현 문화부 부장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