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약 25.5%를 득표했지만, 전체의석 300석 중 41%인 123석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약 7.2%를 득표했지만 당선인은 2%에 불과했다. 비례대표제는 단 47석에만 적용되며 지난 선거까지는 정당 득표율(지지율)과 의석수를 보정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후 지지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을 보정하는 선거 방식이다. 의석이 지역구 70석, 비례대표 30석, 총 100석인 선거에서 ‘가’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50%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가’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차지했다면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20석을 받게 된다. 만약 지지율인 50%를 초과한 의석을 얻었다면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지지율에 근접하도록 의석수를 보정한다.

  개정 비례대표제에 ‘준’이 붙는 이유는 연동률이 50%이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값의 절반을 배분받는다. 지지율보다 높은 지역구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에는 연동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다.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다.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행은 거대 양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일을 줄이고 군소정당의 원내정치 진출을 촉진하리라 기대됐다. 하지만 비례위성정당의 난립으로 국민 의사의 왜곡은 더 커졌고 지역주의를 개선하지도 못했으며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은 막혔다.

  국민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약 67.2%의 국민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 의견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죄가 없다. 위성정당의 탄생은 개정안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지역구 선거에서 지지율을 초과하는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에 대한 의석 조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다. 이런 누더기 개정안은 소수의 국회의원이 꾸려가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제21대 국회도 거대양당이 주도해 꾸려나갈 것이고 이들은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에는 입을 모아 반대 할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은 왜곡된 정치권력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행위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기보다는 진정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한 목소리도 소외되는 일 없이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탄생할 수 있다.

 

최지환 사진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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