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임금지급 안돼”
근로기준법 상 어긋나

뚜레쥬르 중앙대점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월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중앙인에 ‘뚜레쥬르 아르바이트 실태는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임금지급일을 넘어 체불이 반복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잇따라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학내 커뮤니티에서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고질적인 문제임이 밝혀졌다. A학생은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간 근무하는 동안 2~3주 정도의 간헐적 임금체불이 있었다”며 “단체 채팅방에서도 두, 세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체불에 대해 토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B학생은 “지난해 8월 임금 지급이 지연됐고 10월 초쯤에야 겨우 받을 수 있었다”며 “사장에게 문자 및 전화로 문의를 해도 임금을 늦게 받았다”고 말했다. C학생 또한 “11월 임금을 1월 초에 수령할 수 있었다”며 “합의된 임금지급일보다 훨씬 늦은 시기였다”고 말했다.

  체불임금의 경우 합의된 임금지급일을 지나 연체 혹은 지체된 임금을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에 따른다. 또한 임금지급 4대 원칙인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 중 정기불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진정사유가 될 수 있다.

  해당 문제에 뚜레쥬르 중앙대점 D사장은 운영실정을 언급했다. D사장은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이 없어 적자가 계속됐다”며 “그때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임금 지급이 밀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이 체불된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했고 개별적으로 통화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추가 임금의 경우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에 의거해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A학생은 “추가 임금을 지급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장의 사과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학생은 “사장이 직접 통화해 사과의 뜻을 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C학생도 “사장에게 통화 혹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아직 임금 지급을 부탁한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련의 사태에 D사장은 사죄한다고 밝혔다. D사장은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 지급이 밀렸던 학생들에게 다시금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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