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대학평의원회가 15명의 평의원을 완전히 갖춘 채 출범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발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죠. 그러나 그간 중앙대는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에 난항을 겪으며 ‘반쪽짜리’ 상태로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번주 중앙대 타임라인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살펴보고 제7기 교수평의원 선출에 일었던 논란을 되짚어봤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법인과 대학본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감시하는 견제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정관」 제144조(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예·결산 관한 사항 자문, ▲학칙 제·개정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여기서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대학평의원회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를 추천하는데 이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추천위원회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참여합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은 법인 이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평의원 7명, 직원평의원 3명, 학생평의원 3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 2명으로 구성됩니다.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이외 평의원 임기는 2년이죠. 지난 2018년 출범한 제7기 대학평의원회가 반쪽짜리 기구가 됐던 이유는 바로 교수평의원 선출에 있어 발생한 일련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수평의원 선출은 2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각 단대와 대학원 학문단위별 교수평의원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각 학문단위는 전임교원 인원수에 비례해 후보자 수를 산정하며 총 60명의 후보자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죠. 이때 선정된 60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간 비밀투표를 통해 7인을 교수평의원에 위촉합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교수평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있어 일부 학문단위에서 후보자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대학본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교수평의원 재선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이에 지난 2018년 2월 28일 교수평의원 재선거가 시행됐으나 선거인단명부 오류 등을 이유로 투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교수평의원 재선출과 관련해 각 주체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언급된 ‘직접선거’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접선거에 관해 자세히 서술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죠. 교수 측은 어떠한 방식이든 교수가 의견을 직접 표현한다면 직접선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대학본부는 학과(부)장 회의 등을 통한 후보자 추천은 모든 구성원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어 직접선거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죠. 또한 재선출 결정 절차에 있어서도 교수 측은 교수평의원 선관위가 교수평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어 대학본부의 개입이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당시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 “대학본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라고 밝혔죠.

  결국 제7기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평의원을 제외한 8명만 위촉된 채 지난 2018년 4월 5일 출범했습니다. 대학평의원회 출범 이후에도 교수평의원 선거가 열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선거가 계열별 후보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선거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교수평의원 선출이 미뤄지는 동안 대학평의원회 의결에 있어 교수 사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잦은 내홍과 법적 갈등에 학내 구성원은 피로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우여곡절 끝에 제7기 대학평의원회 임기가 끝났습니다. 제8기 대학평의원회 이광호 의장(생명과학과 교수)은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직접 바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8기 대학평의원회는 모호한 평의원 선출 시행세칙을 다시금 점검하고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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