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정년보장제(정년보장제)는 교수가 해고 위험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학문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대학은 교수의 정년을 보장함으로써 학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대학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에 걸쳐 정년보장제 심사를 개편했습니다. 교수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해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했죠. 좋은 취지였습니다. 연구역량 강화와 정년보장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죠. 그러나 논의부터 개선안 시행까지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대학본부는 정년보장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죠. 기존에 교수들은 정년보장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보율이 0%에 가까웠죠. 그러나 이후로는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심사대상자와 전공이 일치하는 외부 학자에게 논문을 평가받는 ‘Peer Review(동료평가제)’를 거치게 됩니다.

  교수들은 학문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동료평가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평가기준도 모호하고, 같은 전공의 교수라도 연구분야나 이론에 따라 학문적 관점이 달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학본부는 일반 논문 심사도 반드시 동일 전공자가 심사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실적,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정년보장제 개편안이 시범운영에 돌입했음에도 개편안 전반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정년보장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14년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학본부는 시행세칙 개정 과정에서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해당학기 심사대상인 교수들에게만 개정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바뀐 시행세칙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동료평가제의 심사위원 선정권이 계열인사위원회에서 교무처로 넘어간 것입니다. 중앙대 소속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교무처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평가에 대학본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동료평가제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각각 1개 이상의 항목에 5점 만점 중 2점 이하 평가 시,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해 3점 이하 평가가 2명 이상 시 임용을 유보한다는 항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질의 연구를 했더라도 일부 항목으로 인해 정년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유보 기준에 해당할 시 임용을 ‘유보한다’는 조항이 ‘유보할 수 있다’로 바뀌는 등 일부 평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동료평가제 심사위원 추천을 교무처에서 담당하는 규정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 본격 시행 2년 뒤인 지난 2016년, 전체학과장회의를 통해 정년보장제 개편이 재차 논의됐습니다. 그간 정년보장제에 대해 제시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연구 실적 및 수준, 교육 업적, 학내 기여 등 구체적인 합격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동료평가제 면제 기준 등을 포함한 정년보장제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년보장제를 포함해 대학본부와 교협이 겪어온 다양한 갈등이 심화하던 시기였죠. 교협은 ‘교수 신분 안정화’ 등 7가지 해결 과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총장 신임·불신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2019학년도 전체교수회의에서 교협은 정년보장제를 언급하는 등 사안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교협의 심사위원회 참여와 심사 결과 공개 등이 논의됐죠.

  연구력 강화는 중앙대의 오랜 발전 과제이자 핵심 목표입니다. 정년보장제 심사 강화 또한 시대적 흐름이죠. 대학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합의 도출을 위한 소통이 원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도에 대한 양측의 지속적인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대학본부의 이해에 따라 악용되는 걸 우려하는 교수들의 목소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연구력 강화라는 목표에 대학본부와 교수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정년보장제 개선안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본질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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