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34년만인 95년 6월 27일 부활
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었다. 오는 6월 4일 제2기 지방자체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역부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민선1기 지방자치
제를 평가하고 지방자치제와 이에 기반한 지역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지난 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시민.사회운동은 지방선거에 참여를
확대해 왔다. 시민.사회운동이 취한 대표적인 선거참여 방식은 공정선거 감시,
정책캠페인, 후보검증 그리고 부분적인 후보전술을 들 수 있다. 공정선거 감시
운동은 1988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조직되었던 `공정선거감시단'의 활동을
모델이 되어 발전한 운동으로써 가장 대중적인 선거참여 방식이다. 공정선거감
시운동은 금권, 관권등 각종 부정선거행위를 찾아내고 이를 폭로, 고발하는
활동과 공정한 선거 제도를 촉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공명선
거실천운동협의회'가 전국적인 활동망을 통해 이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공정선거감시운동은 선거개입 방식으로서의 효용성이 갈수록 격감
되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선거제도 개혁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예전과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며, 이 추세가 앞
으로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선거공간의 자정기능이 높아지고
민간감시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정책캠페인은 시민.사회운동의 중심적인
이슈와 정책의제를 후보자의 선거정책 또는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 정책캠페인 내용으로는 보통 환경, 교통, 복지, 여성 등의 지방정책이 중
심을 이루며, 종합적인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95년 지방선거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펴낸 `우리지역 이렇게 바꾸자
'등의 정책백서들을 이 같은 정책캠페인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더불어 지방
선거는 아니었지만 96년 국회의원 총선당시 참여연대가 각 당의 후보자들을
상대로 추진한 `부패방지법 제정 서약운동'도 대표적인 정책캠페인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캠페인을 통한 선거개입 또한 갈수록 그 한
계가 드러나고 있다. 정책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선거공간을 활용하여 시민.
사회운동의 이슈와 정책의제를 쟁점화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주
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개혁성향의 후보자를 변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
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정치 풍토에서는 정책중심의 선거쟁점
의 형성이나 후보변별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설령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선후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데 맹점이 있다. 이같은 구조적인 한계
로 인해 정책캠페인은 공들인 것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는 활동이 되었다
.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당선 이후까지를 염두한 지속적인 감시
. 압력까지 포함한 보다 정밀한 정책캠페인의 전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다
음으로 후보검증 활동은 선거법의 87조 `사회단체 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별로 실험된 바 없는 개입방법이다.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위해
서도 시민.사회운동이 후보에 대한 엄밀하고도 뚜렷한 평가기준을 갖고 타당
성을 검증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후보전술'을 통한
직접적인 선거참여는 매 선거마다 많은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확대되
어 왔다. 정치독점이 심한 중앙정치와는 달리 지방정치는 시민.사회운동이
진출할 수 있는 일정한 틈새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며, 시민.사회운동 출신
의 개혁적인 인사를 직접 진출시켜 지방자치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기 때문이다. 오는 6월의 지방선거에도 많은 시민.사회운동 출신의 후보자들
의 출마가 예상되며,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큰 과제로 제기되고 있
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전면적인 `후보전술'을 구사하기에는 몇가지 현실
적인 난점이 있다. 가장 큰 난점은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개혁성과 대중성,
뚜렷한 자질과 목적의식을 갖춘 준비된 재목이 많지 않은 점이다. 선거는 후
보의 경쟁력과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정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민.사회운동 출신이라거나, 개혁적이라거나, 명망이 있다는 부분적
인 기준으로만 후보를 고를 수 없다. 다음으로는 `정당공천' 수용여부에 대
한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다. 당선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당공천이 중
요한 변수이나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조직적 성과와 세력화를 고려하면 `시
민.사회운동의 무소속 연대'와 같은 방식이 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한 판단
이 주요 단체와 출마자들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어서 단일한 결론을 만들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난점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전술'이 운용되더
라도 부분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분적일지라도 일정한 여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후보전술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이같은 움직임의 지
역적인 또는 광역적인 연대를 통해 시민.사회운동의 지방정치 진출을 단일한
흐름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실천이 세력으로서 지방정치에 참
여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연대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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