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에서 정률 인상으로 변경

포괄임금제 관련 논란도 매듭

 

지난달 21일 양캠에서 노동조합(노조)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2019학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서 체결 승인안이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2019학년도 임금 인상 ▲포괄산정임금제(포괄임금제) 관련 미지급 임금 지급 ▲직무급 직원 처우 개선 등이다.

  체결안에 따르면 2019학년도 임금 인상안은 정률 2% 방식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정액 인상이었던 임금이 정률 인상으로 바뀌게 됐다. 장지훈 노조위원장은 “고임금 직원의 급여 인상이 지체되고 직원 연차가 쌓였을 때의 기대임금 역시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 임금 인상률이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임금 인상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지난해 탄핵당한 제13대 노조 지도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2억원(기본급 산입 방식)을 받는 안에 총회 승인 없이 합의했다. 하지만 해당 금액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일시금 지급도 아니라는 비판이 노조 내부에 존재했다. 이에 따라 약 3억1000만원을 추가 산정해 5000만원은 기본급에 산입하고 나머지 약 2억60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직원 복지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먼저 직무급 직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노조 측은 직무급 직렬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장지훈 노조위원장은 “구체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 직무급 직원 간 차등 대우를 보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로 보상안 마련도 이뤄진다. 앞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추후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총회 의결에는 양캠 조합원 276명 중 총 215명이 투표했다. 2019학년도 임금 인상안은 찬성표 177명(약 82.33%), 노사협의회 합의서 체결안은 찬성표 184명(약 85.58%)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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