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유예와 추가등록 중 선택
이번 졸업생부터 적용 가능

내년 2월 졸업 대상자부터 ‘학사학위취득 유예제’가 도입된다. 유예 신청은 내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가능할 예정이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란 졸업이수학점, 졸업인정제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졸업요건 완수 시 반드시 졸업을 해야 했지만 이제 졸업유예 희망자 모두 해당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유형은 단순유예와 추가등록으로 총 2가지다. 단순유예 신청자는 기존 수료자와 같이 학사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졸업을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졸업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수료자와 다르다.

  추가등록 학생의 경우 단순유예 신청자와 달리 재학생 신분이 유지되며 기존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납부한다. 정규 및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고 재학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또한 학생회 등의 학생자치활동 참여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학사학위 유예제는 「학사 운영 규정I」 제60조의2에 따라 최대 12학기 재학연한 내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재학연한에 관계없이 최대 4회 신청 가능하며 건축학전공 학생이라면 최대 15학기 내 5회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단순유예 신청 후 추가등록으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수료자, 조기졸업 신청자, 의대·약대·적십자간호대 재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사팀 최미경 과장은 “졸업생은 취업에 불리하다는 인식과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 유예를 원하는 수요가 있었다”며 “학생이 졸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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