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정화
괴롭힘 금지·근로시간 단축 등

중앙대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복무규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정 사항을 시행하는 주무부서는 인사팀이다. 인사팀 윤준구 팀장은 “대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개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 사항 공포일은 미정이지만 현재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 3에 따라 「복무규정」 제65조에 신설됐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명 이상을 고용한 곳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드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괴롭힘은 폭행을 비롯한 폭언, 소문, 조롱 등을 의미한다.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부당하게 일을 거의 할당하지 않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집단 따돌림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및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교무팀, 인사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교원 간 괴롭힘은 교무팀, 직원 간 괴롭힘은 인사팀이 담당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인권센터가 상황을 조사하고 담당 부서에 조치를 요청한다. 담당 부서의 약식 조사에 불복하거나 당사자가 요청해 정식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관련 법령이 부재한 경우 총장이 정한 대로 처리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사항을 반영해 「복무규정」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등이 마련됐다.

  「복무규정」 제37조인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당사자가 아니라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후 휴가기간이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도 확대됐다. 기존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였지만 개정 후 90일 이내로 변경됐다. 휴가 일수와 신청은 1회 분할해 사용 가능하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정안은 「복무규정」 제28조에 신설돼 지난 10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에 해당하는 근무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복무규정」 제28와 제37조에 신설돼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제공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시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윤준구 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하루 5시간, 일주일 최대 25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모두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계산해 단축 시간만큼 무급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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