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3월 공급 중단 조치
그러나 3달 간 12건 수혈해
발생한 피해상황은 없어
의료 행위에 책임 의식 제고해야

중앙대병원 혈액원이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TRALI)’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FFP)을 공급 금지 조치 이후에도 12건 수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보건 당국에 보고할 때도 관련 내용이 빠졌던 점이 밝혀졌다. 중앙대병원은 사무착오로 인해 해당 혈장이 공급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추후 논의를 통해 혈액원에 이뤄질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원은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에서 임신한 이력이 있는 여성의 신선동결혈장이 수혈자에게 급성폐손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해당 혈장의 수혈용 공급을 전면 중단시켰다.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은 수혈 후 일부의 경우 6시간 이내에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사망사고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부작용은 혈장에 존재하는 HLA 또는 HNA 항체가 수혈자의 백혈구와 반응해 유발되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횟수가 많은 헌혈자일수록 HLA 항체를 보유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임신 이력이 있는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환자가 수혈했을 때 급성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중앙대병원 혈액원에 여성유래혈장 출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중앙대병원 혈액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요청 및 확인요청에 대해 출고 내역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진행된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앙대병원 혈액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혈액을 12건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중앙대병원 혈액원이 사실상 허위보고를 해왔다”며 “업무정지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병원은 해당 혈장 공급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 업무상 착오였다는 입장이다. 중앙대병원 이한준 병원장(의학부 교수)은 “업무상 미숙함으로 혈액 분류 업무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보고 당시에는 공급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최근 입출입 대장을 검토하며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12건에 해당하는 해당 혈장을 수혈받은 사람들에게 발생한 피해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병원장은 “해당 부작용은 수혈 당시 급성으로 발생하는데 수혈 직후 피해를 본 환자는 없었다”며 “ 차후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후속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한준 병원장은 “권고사항을 지키지 못한 점은 분명한 잘못이므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며 “내부 논의 후 혈액원의 향방을 명확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병원장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으로써 세세히 검토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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