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아니라 회계 미포함”
원칙적으로는 작성해야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문화위원회가 지난 9월 23,24일 진행된 가을축제 플리마켓의 보증금과 입점비를 회계내역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문화위원회의 회계 누락은 지난 9월 30일에 열린 이번학기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지적된 문제다. 전학대회에서 국어국문학과 이승현 학생회장(4학년)은 “문화위원회 회계에 플리마켓 보증금 및 입점비 관련 자료가 없다”고 질의했다. 당시 서울캠 이주형 문화위원장(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은 “학생회비와 별도로 회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총학은 플리마켓 운영비를 학생회비로 충당하기 어려워 보증금과 입점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플리마켓에 필요한 보증금과 입점비는 문화위원회가 관리한다. 이번학기 가을축제에 학생 판매자가 플리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낸 보증금은 2만5천원이다. 이주형 문화위원장은 “학생 판매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판매자가 사용할 테이블, 의자 등의 대여 비용”이라며 “축제가 마무리된 지난 9월 28일에 학생 판매자에게 보증금을 환급했기 때문에 따로 회계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부 판매자가 문화위원회에 납부한 입점비도 2만5천원이다. 외부 판매자로부터 받은 입점비는 판매자가 사용할 테이블·의자와 주차권 등으로 지출된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입점비는 지난해  총학이 결정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모든 외부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말했다.

  문화위원회는 입점비도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공식 회계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진 총학생회장도 “축제 이후 입점비 사용내용을 문화위원회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사용내역이 공개용으로 작성되진 않았다”며 “학생회비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공개된 총학의 9월 회계에는 플리마켓 관련 내용이 없었다.

  원칙상 보증금과 입점비는 회계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다. 김보영 교수(다빈치교양대학)는 “보증금이 오고갈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내역 및 영수증을 기록해야 한다”며 “보증금과 입점비 모두 장부에 기록해야할 항목이므로 공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학생회장은 “보증금과 입점비 사용내역은 학생회비가 아니라도 학생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총학이 회계를 숨길 의도가 없더라도 학생으로서 유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학기 전학대회에서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 설립이 가결돼 다음해부터 감사활동을 시작한다. 중감위 감사대상은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기구에만 한정된다.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에는 학생회비 외 수입원의 감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감사대상에 보증금과 입점비를 포함할지는 추후 논의해볼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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