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3년…실질적 징계 불가

교육부, 관련 법령 개정 계획 밝혀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중앙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1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경과해 별도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5월 진행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중앙대를 포함한 총 15개 대학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당시 미성년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석자가 많거나 조사나 징계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대학이 이번 감사의 대상이 됐다.

  중앙대는 자체조사를 실시해 지난 3월 28일과 6월 24일 두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결과를 보고했다. 중앙대 자체조사 결과 논문 1건에서 미성년 공저자 등재 사실이 발견됐다. 지난 2015년 A교수가 미성년이었던 지인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연구 부정 판정의 대상이 됐다.

  해당 교수에 대한 별도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상 교원 징계 시효는 3년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교무팀 김현수 팀장은 “교원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2일 해당 교수에게 총장 명의의 경고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법령 개정을 계획 중이다. 또한 대학이 관리하는 연구물의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연구지원팀 신동혁 팀장은 “대학본부도 연구윤리 위반 문제와 연구자의 의식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특강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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