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건 연달아 가결
장애인권 목소리 전달된다
학생회비 감사기구 출범 앞둬 
회칙과 선거세칙 간편화

사진 박진용 기자

 

2019학년도 2학기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지난달 30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주요 의결안건은 ▲장애인권위원회(장인위) 설립 ▲회칙 및 선거세칙 개정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 회칙 제정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이 가결됐다.

기본권, 자치권 그리고 장애인권

  장인위 관련 의결안건은 이번 전학대회 공지가 이뤄진 이후 추가로 상정됐다.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됐던 장인위 설립 안건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의 결과다. 인문대 강현구 학생회장(역사학과 4)은 “장애학생이 장인위 설립을 위해 대표자가 아님에도 회의장에 참석했다”며 “장인위 설립 관련 안건을 첫번째 순서로 옮겼으면 한다”고 회순 변경을 발의했다. 이후 회순 변경을 두고 의결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총 304명 중 267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변경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전학대회는 ▲장인위 설립 ▲예산안 확정 ▲회칙 및 선거세칙 개정 ▲중감위 회칙 제정 순으로 의결이 진행됐다.

  장인위 설립 논의에 앞서 장애학생회 ‘WE,하다’의 이기석, 정승원 회장이 발언을 요청했다.  학생대표자가 아닌 이기석, 정승원 회장은 의결을 통해 발언권을 얻었다. 정승원 회장(사회학과 1)은 “장애학생이 학생자치를 통해 대학본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의견에 공신력이 확보된다”며 장인위 설립 이유를 밝혔다. 이기석 회장(사회복지학부 1)도 “장인위 설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회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승원 회장은 장인위 설립에 난항을 일으켰던 공간문제를 두고 “장인위 설립에 공간이 왜 걸림돌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장은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총학)가 보장해야 할 인권의 범위가 넓다”며 “모든 인권마다 대표하는 특별자치기구(특기구)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총학 산하 특기구인 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와 성평등위원회(성평위)를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복지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수정안은 의결 결과 참석자 총 308명 중 찬성 116표, 반대 106표로 전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수정안 부결 직후 원안이었던 장인위 설립 관련 의결이 진행됐고 참석자 총 305명 중 찬성 199표, 반대 11표로 통과됐다.

선거세칙과 회칙도 개정

  총학은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51조(투표절차)와 제68조(선거시행세칙의 효력발생) 개정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했다. 「서울캠 총학생회칙」도 제4조, 제16조, 제60조 등에서 일부 개정이 이뤄졌다.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51조에는 대학사회의 온라인 투표 활성화 경향을 따라 온라인 투표 시 얼굴확인 절차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조항에서는 선거인이 얼굴과 이름, 학번으로 신분을 확인해야 했으나 이번 의결을 통해 온라인 투표 시 얼굴 확인 절차는 없어진다. 물리학과 송준경 학생회장(물리학과 4)은 “온라인 투표 시 부작용을 고려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잘못된 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지만 학번과 인증번호로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기존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68조에는 ‘시행세칙은 전학대회의 동의를 거쳐 61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시행세칙이 개정될 때마다 전학대회에서 중복 개정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61대 총학에서부터’는 ‘이후 총학생회 선거에서부터’로 수정됐다. 또한 총학은 「서울캠 총학생회칙」에 제16조 2항을(구성공개)을 추가했다. ‘학생 대표자 및 대리인의 전학대회 참석, 지각, 조퇴 여부’를 공개해 학생대표자 활동에 대한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보이콧 등 전학대회 거부의사도 알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중감위, 수정 거쳐 발족까지

  이어 「서울캠 총학생회칙」 부칙 제4조(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및 중감위 회칙 제정이 논의됐다. 부칙 제4조에는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이 명시돼 있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3학년 대표 대리인(정치국제학과 1)은 “부칙은 기구설립 근거를 만드는 조항이 아니다”며 “지난 중감위 간담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다”고 총학에 질의했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부칙에 포함해야 추후 변동사항 대처에 용이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수정안 발의 순서에서 박성혁 대리인은 「서울캠 총학생회칙」 부칙 제4조 삭제를 건의했으나 참석자 총 268명 중 반대 80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사과대 신지원 부학생회장(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은 “다른 제도와 동일하게 중감위도 부칙이 아닌 회칙에 명시해야 한다”며 부칙 제4조를 「서울캠 총학생회칙」 제82조로 옮겨 새로 만드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신지원 부학생회장의 수정안도 참석자 총 272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9표로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다.

  철학과 이상오 학생회장(철학과 4)은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28조 2항 ‘감사대상은 중감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중감위 감사위원의 업무량과 인쇄비 등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제출방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상오 학생회장의 발의안은 참석자 총 267명 중 찬성 154표, 반대 22표로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산업보안학과 배상준 1학년 대표(산업보안학과 1)는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19조(지위 및 권한)와 제20조(선발)에 관해 “감사대상에서 직책을 맡는 학생이 중감위 위원장 공개모집에 지원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직책이 있는 학생을 공개모집 과정에서 탈락시킬지 혹은 선발한 다음 선택권을 줄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수정안 발의 순서에서 배상준 1학년 대표는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20조 1항을 ‘감사대상에서 직책을 가진 사람은 중감위 위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수정안은 참석자 총 268명 중 182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한편 배상준 1학년 대표는 “감사위원이 아닌 일반 재학생도 중감위에 참여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제30조(참관인) 조항에 따라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영어영문학과 백지영 부학생회장(영어영문학과 3)은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24조 2항에 중감위 위원장 연임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연임횟수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답변으로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중감위 위원장은 따로 연임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기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고 전했다.

  질의응답과 수정안 발의 시간 이후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정 의결이 진행됐다. 의결 결과 참석자 총 270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6표로 회칙 제정이 통과됐다.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중감위 감사활동은 다음해 8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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