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했던 규약 개정은 이뤄져

여전히 자금 인수인계 안 돼

지난 24일 양캠에서 ‘2019학년도 노동조합(노조)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는 ▲제13대 노조 1차년도 결산 보고 ▲제13대 노조 2차년도 예산안 심의 ▲노조 규약 개정안 심의 ▲2019학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서 체결안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임금 인상안과 단체 협상안을 두고 투표가 진행됐으나 모두 찬성표가 참석자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총회는 먼저 노조 감사위원이 지난 6월 열린 임시총회 이후 경과를 보고했다. 감사위원을 맡은 조석주 조합원은 여전히 전대 노조로부터 조합비를 인수인계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제13대 노조 2차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조 임원진이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임시총회 당시 지적을 반영해 아직 받지 못한 전대 노조 조합비를 수입 예산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출 예산안을 두고 일부 지적이 있었다. 한 조합원은 “비고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출 내역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지훈 노조위원장은 “당연히 받을 만한 이야기지만 아직 전례대로 총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족한 내규를 명확히 하고자 규약 개정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노조 내부에서 규약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은 조항도 보완됐다. 주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했다. 특히 노조위원장 탄핵 발의로 권한이 정지될 시 운영위원회가 해당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회계감사 관련 조항 개정을 두고 일부 조합원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기존 「중앙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21조 제2항에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총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내용이 삽입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회계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며 “수시감사를 통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지훈 노조위원장은 “전문가의 좋은 의견이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차기 총회에서 규약 개정을 추가로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의 주된 목적인 노사합의서 체결안 심의가 진행됐다. 노조 임원진이 가져온 체결안을 두고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일부 조합원은 “이전 노조가 가져온 안과 차별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지훈 노조위원장은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일 수 있다”며 “당연히 재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 임금 인상안, 단체 협상안을 두고 총 190명이 투표했다. 규약 개정안은 가결됐으나 임금 인상안과 단체 협상안은 찬성이 각각 약 48%와 약 37%에 부쳐 부결됐다. 제13대 노조 측은 임금 인상 및 단체 협약을 두고 대학본부와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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