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은 도입부에서 다수 발생”

전보다 중요해진 논문 저자 자격

 

지난 24일 302관(대학원) 5층 대학원회의실에서 ‘연구윤리 및 영어논문작성법 특강’이 개최됐다. 이번 특강은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이 주관했으며 수강대상은 중앙대 전체 교원 및 대학원생이었다. 참석자 약 200여명 중 교원은 10명 이내였고 대학원생이 주를 이뤘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 진행됐다. 1교시 강의를 맡은 이원용 연세대 연구처장(화학과 교수)은 시작에 앞서 “연구부정행위는 의도해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인식 및 실천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의는 연구부정행위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범위는 크게 7가지로 나뉜다.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부정행위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대학은 7가지 범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다. 이원용 연세대 연구처장은 “표절은 논문의 결론부보다 도입부에서 오히려 빈번하게 나타난다”며 “연구 목적이나 선행연구 부분 작성 시 더욱 유의해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꿔 써야한다”고 말했다.

논문 저자자격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강의도 이어졌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다. 현재 ‘의학저널 편집인 국제위원회(ICMJE)’에서는 논문 저자자격으로 4가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논문의 학술적 개념이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기여 여부’와 ‘논문의 초안을 잡거나 주요 내용 개정 여부’가 저자 자격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원용 연세대 연구처장은 “우리나라는 관련 기준이 명쾌하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윤리는 연구자의 자율성 침해가 아닌 연구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박수빈 학생(융복합표준정책학과 석사 1차)은 “담당 교수님의 추천으로 참석했다”며 “아직 논문을 써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작성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특강을 주최한 연구지원팀 최재훈 과장은 “연구윤리 위반 제보가 늘고 검증도 중요해지면서 연구자의 의식 고취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특강에 참석한 교수는 적었지만 전체교수회의나 전체학과장회의 전에도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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