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前시장 , “의도치 않아…송구”

지난 10일 이임식도 진행해

최 부시장이 권한대행

다음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 실시

우석제 전 안성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우석제 전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안성시는 다음 총선까지 최문환 부시장의 안성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우석제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모 부채를 포함한 약 40억원의 채무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석제 전 시장은 판결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우석제 전 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석제 전 시장은 지난 11일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지지자와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행정의 공백을 메워주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같은 날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석제 전 시장의 이임식이 진행됐다. 이임식에서는 공덕패 전달 및 꽃다발 증정이 이뤄졌다.

  권한대행 “전화위복 바란다”

  우석제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의 안성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의 궐위시점부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첫 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최문환 권한대행은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가치”라며 “권한대행 체제 동안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안성시 각종 현안 사업을 수시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서장을 중심으로 부서별 핵심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선·보궐선거 파장 예상

  안성시장 보궐선거는 다음해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진행된다. 이에 따라 안성시 지역 정가(政街)도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교수(정치국제학과)는 “여러 선거가 한번에 치러지면 유권자들에게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파악해야 할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지역성이 높은 후보의 출마가 아니라면 같은 정당에 소속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에게 한꺼번에 투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서 선거 운동을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후보자 간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안성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려는 자유한국당 당원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무엇보다 후보가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