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처분에서 승진 제한

재임용 심사 기회 확대돼

재임용 기준 경과조치 신설

교협, “기존 문제 여전해”

지난달 22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에서 진행된 제3차 이사회 회의에서 「교원임용 규정」 일부가 개정됐다. 승진 유보기간 만료 이후의 재임용 절차가 주요 골자였다. 지난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직급정년제에 해당하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강사법 개정 반영 ▲재임용 심사 기회 확대 ▲승진 유보기간 만료 후 절차 개선 ▲승진 유보기간 만료 후 재임용 기준 경과조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정년보장심사제도의 세부사항 중 직급정년제와 면직 처분 이후 재임용 규정을 수정했다.

  규정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학기 일부 인문대 교수가 승진 유보기간 내 승진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대학본부는 해당 교수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며 해당 교수가 유보기간 내 정년보장심사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교수협의회(교협)는 위법한 직급정년제 적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청위의 소청심사를 거쳐 지난 5월 해당 교수의 복직이 결정됐다. 결정문에서 소청위는 직급정년제에 해당하는 조항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무팀 김현수 팀장은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이 이뤄졌다”며 “문제가 된 직급정년제 조항은 폐지됐다”고 말했다. 

  기존 「교원임용 규정」 제6장 21조 3항에는 ‘유보기간 내 승진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직한다’고 명시됐었다. 그러나 ‘승진 유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승진을 제한한다’로 변경됐다. 승진 유보기간이 경과한 후에 승진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현수 팀장은 “규정 개정에 따라 승진 여부로 면직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재임용 기준의 충족 여부가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승진 유보기간 만료 이후 재임용 기간은 2년으로 결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제6장 21조 3항에 따라 면직된 교수에 한해 적용됐던 재임용 기간이 모든 교수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소청위 결과로 복직된 교수에 대한 재임용 규정의 미흡함이 보완됐다. 대학본부는 유보기간 만료 이후의 재임용 심사는 5년 단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교수는 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방효원 교협회장(의학부 교수)은 “승진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 유보기간은 5년이었다”며 “재임용 기간을 5년이 아닌 2년으로 한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 개정보다도 정년보장심사제도가 가진 문제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진 유보기간 만료 이후 재임용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지난달 1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기존 재임용 기준의 1/2로 적용하게 됐다. 이후로 임용된 교원은 기존 재임용 기준을 적용한다. 대학본부는 해당 개정이 기존 재직자에게 완화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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