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확인 후 시정명령
미사용 노후건물도 추가공사 계획

지난 7월 24일 「건축법」 위반으로 문제 됐던 안성캠 내 일부 가설건축물들이 철거됐다. 해당 가설건축물은 오랜 기간 안성캠 곳곳에서 방치돼왔다. 안성시청은 중앙대 안성캠에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지난 7월 24일까지 철거가 완료됐다. 안성캠 시설관리팀은 위반 사례 이외에도 사용하지 않는 일부 가설건축물은 철거하거나 개보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철거된 가설건축물들은 총 6개로 ▲버스주차장 후면 화장실 ▲905관(자연공학관 3관) 후면 창고 컨테이너 ▲906관(창업보육관 2관) 앞 조경 기사대기실 컨테이너 ▲야구장 창고 컨테이너 ▲후문 남문초소 ▲908관(체육관) 앞 창고다. 「건축법」 위반으로 지적된 해당 건물들은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 해당 가설건축물들은 지난 40여 년간 관례적으로 별다른 제재 없이 사용됐다는 것이 시설관리팀의 입장이다.

  안성시청은 해당 가설건축물들이 무허가로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후 시정명령을 보냈다. 가설건축물의 무허가 사용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건축법」 제20조에는 ‘도시 계획시설 및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성시 건축지도팀 권순균 주무관은 “제대로 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된 건축물이 일부 있었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보냈다”고 말했다.

  시설관리팀은 이전부터 무허가 건축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추후 철거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팀 공용호 팀장은 “지난 2014년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무허가 건축물이나 노후 건축물이 많았다”며 “무허가 건축물의 존재를 파악한 직후부터 철거 계획이 있었으나 인접 시설의 보수공사와 함께 진행하기 위해 미루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가설건축물은 시정명령으로 인해 지난 7월 24일 모두 철거됐다. 권순균 주무관은 “지금은 모두 철거완료 된 상태”라며 “정보공개포털에 관련 내용이 공시됐다”고 말했다.

  시설관리팀은 앞으로도 철거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설관리팀 양종범 직원은 “야구장 지주 교체 공사가 진행될 때 체육관 앞에 미사용 중인 감독 숙소와 목공소 등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에 반영된 건물이지만 사용하지 않고 오래 방치돼 철거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용호 팀장은 “이외에도 적법하지만 사용되지 않던 가설건축물도 개보수가 필요한 건축물과 함께 공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관리팀은 여전히 필요성이 확인된 가설건축물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경우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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