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A교수의 해임이 결정됐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중앙대에 부임했으나 연구윤리 위반 문제로 3년 만에 학교를 떠나게 됐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연구 부정행위로 연구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22일 열린 제3차 이사회 회의에서 같은달 30일을 기준으로 A교수의 해임이 확정됐다. 김원용 산학협력본부장(의학부 교수)은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구윤리 위반은 학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 말했다.

  A교수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해임 결정은 사실이나 추후에 소청 심사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문 단위 학생들의 수업 관련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지난해 2학기부터 A교수를 배제한 채 수업 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본부는 지난학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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