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로 거주지를 등록한 주민에
거주 형태 상관없이 대학생도 수혜

지난 1일부터 ‘구민안전보험’ 제도가 실시됐다. 앞으로 동작구민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을 당했을 때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동작구청은 지난 5월 ‘서울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다. 해당 제도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대학생 또한 거주 형태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제도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동작구민은 사고를 당했을 시 장소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인 자) 등 총 8개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항목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고는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하며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하다.

  구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유진 학생(영어교육과 3)은 “자취생이라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불안감이 덜어졌다”며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동작구민 윤성호씨(48)는 “좋은 제도임에도 홍보가 부족하다”며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안전재난 담당관 조민식 조무관은 “재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도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가 구민의 안정감 도모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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