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에 근거해 위법 
관련 논의 진행은 아직

지난달 23일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인문대 두 교수와 대학본부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소청심사 결정서가 전달됐다. 해당 교수의 재임용을 논의하기 위한 과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8일 소청위는 중앙대가 두 교수에게 내린 면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담긴 결정서에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해당 교원의 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면직 처분 이사회의 의결이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청구인은 결정서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대학본부와 해당 교수 간의 대화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교수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어문학전공 B교수는 “소청위에서도 대학본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해당 사안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중석 교학부총장(도시시스템공학전공 교수)은 “소청위 결정에 따라 연구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투명한 정년보장이 가능한 심사제도를 모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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