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상대 명도소송에서 승소
선호도 조사 바탕으로 입찰 준비

지난해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카페 ‘앳백’, ‘앳백B’ 사장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명도소송에서 중앙대가 승소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체됐던 앳백 폐점이 가능해졌으며 해당 자리에 방치된 물품도 철거될 예정이다. 총무팀은 지난 4월 진행한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업체 입찰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1층, 303관(법학관) 6층에 위치하고 있던 카페 ‘앳백’과 ‘앳백B’ 운영이 중지됐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A씨가 미납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이다. 해당 카페에서 일하던 시간제 근무 학생과 직원 임금도 체불됐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장비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겨진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해당 장소에 남겨진 집기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다. 박용섭 학생(프랑스어문학전공 3)은 “남겨진 물품들 때문에 공간이 낭비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해당 장소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희수 학생(정치국제학과 4)은 “현재 310관 1층 임시 매대에서 커피를 기다릴 때 앉을 자리가 없어 불편하다”며 “테이블 사용이라도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앳백B 자리에도 새로운 카페가 들어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앙대는 카페 폐점을 위해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중앙대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앳백 및 앳백B의 공간을 중앙대에 인도해야 하며 인도 완료 시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앳백B의 경우 보증금 일부 미납 사유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 

  총무팀은 해당 자리에 새로운 카페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310관 커피점 설치를 위한 중앙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선호도 조사 결과 교내 실수요자는 저렴한 가격과 맛, 다양한 메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다음학기부터 해당 공간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무팀 관계자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여름방학 기간 내에 입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며 “임대 입찰 과정에서 학생복지와 편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불된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당금 지급 제도란 국가에서 체불된 금액을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라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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