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고인 퇴학 신청 권고돼
인권센터, “추후 징계위 소집 예정”

지난해 12월 공론화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대책위원회(대책위)의 결정문이 게시됐다. 결정 사항에는 ▲피신고인퇴학 처분 권고 ▲학과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 ▲피신고인 성인지 교육 이수 및 공개 사과문 게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자 5명은 박사 과정의 A학생이 지속적인 성폭력을 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회복지학과 조사위원회가 소집돼 조사를 거친 이후 인권센터로 사건이 이관됐다.

  인권센터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조 2호 가목 및 나목의 인권침해▲제3호 가목의 성희롱 ▲제4호의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퇴학 처분을 권고했다. 해당 징계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인권센터 김주아 전문연구원은 “현재 인권센터에서 대학원지원팀에 징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대학원지원팀에서 남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대학원지원팀 이상미 차장은 “인권센터 결정에 따라 해당 권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징계위에서 피신고인 퇴학 처분이 결정될 경우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센터는 사회복지학과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어 지난 13일 사회복지학과 측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센터 김주아 전문연구원은 “학과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면 적극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인권센터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센터 측은 앞으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센터 김주아 전문연구원은 “피신고인이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만들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학내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하며 2차 가해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 사회는 대책위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원 총학생회 김윤선 비대위원장(통계학과 박사 4차)은 “학생 사회에서는 퇴학 권고를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며 “학생 간 성폭력 문제에 내려진 강경한 결정이 학내 반성폭력 문화를 위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학생사회에서의 반성폭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선 비대위원장은 “대학원 총학생회는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지지 성명서 발표 및 인권세칙 수립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며 “학생사회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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