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
학사팀, “수강 기회 확대 위해”

군입대로 휴학 중인 학생도 전역한 자에 한해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해진다. 지난 3일 해당 내용의 학사 운영 규정 개정안이 교무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된다. 학사팀은 학생들의 수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이전에는 군입대 휴학생이 정규학기 복학 전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학사팀 임형택 과장은 “일반휴학생과 달리 군입대 휴학생은 군복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절학기 수강에 규제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 2일 학사 운영 규정 제7장 54조가 개정되면서 전역한 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학사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임형택 과장은 “전역과 복학 시기가 맞지 않는 학생을 위해 계절학기 수강 규제를 풀게 됐다”며 “앞으로도 합법적인 수준에서 학생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학사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해당 개정안이 학점 수강과 관련한 학생 고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동현 학생(정치국제학과 1)은 “전역 후에 졸업 학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예견돼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후 향후 진로 및 취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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