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생, “소청위 결과 타당”
결정서 전달 이후 거취 결정돼

지난 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역사학과 A교수와 일본어문학전공 B교수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에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결정서는 오는 23일에 송부될 예정이다. 대학본부는 결정서를 전달받은 이후 향후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대학본부는 A교수와 B교수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교수는 대학본부가 내린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8일 소청위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A교수와 B교수가 받은 면직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9일 소청위는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는 소청 심사 처리 절차에 따라 오는 23일에 당사자에게 송부될 계획이다.

  해당 교수는 소청위의 심사 결과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직급 정년제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에 규정된 대로 면직 전과 동일한 기준과 조건의 재임용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길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B교수는 “합리적이며 균형 있는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전공 단위 학생들도 소청위의 심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역사학과 김영록 학생회장(3학년)은 “마땅히 내려져야 하는 처분이다”며 “교수님들이 부당하게 면직되거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무처는 소청위 결정문이 통보된 이후 재임용 절차 등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교무팀 김현수 팀장은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의 사유가 중요하다”며 “따라서 소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결정문을 전달받은 뒤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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