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에게 엄격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제367회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서는 학교법인 아래의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했다. 법적 차원에서 징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언뜻 보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사립대학 교원이 받는 징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중앙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일본어문학전공 K교수 사건 당시 서울캠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인문대 학생회, 일본어문학전공 학생회 등이 한데 모여 K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성폭력대책위원회도 징계위가 K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K교수에게 내려진 결정은 직위해제 처분이었다.

  한편 국·공립대학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립대학보다 강력한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에 적용되는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가 해임 처분이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에도 한계는 있어 보인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교수 법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총 35명이다. 그러나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전체의 약 31.4%에 불과했다. 약 70%의 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기준에도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앞으로 만들어질 대통령령은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준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명문화된 징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의 국·공립대학 교원만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징계기준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교원소청제도 또한 보완해야 한다. 이 제도가 범죄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원 성 비위 관련 소청 제기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39건에 달했는데 이 중 191건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다. 제기된 소청 중에 마땅히 예우와 처우를 받아야 할 교원의 수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대학본부는 「사립학교법」이 학칙의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대책위가 중징계를 권고하더라도 미약한 처벌에 그친 적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더욱 엄정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