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모든 음란물 처벌 가능
음란물 유포 촉구 또한 범죄

지난달 22~25일 밤과 새벽 사이 중앙대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수십개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의 신체라고 주장하는 노출 사진이 담겨있었다. 또한 게시된 사진을 저장한 뒤 다시 올리는 2차 유포도 성행했다. 게시물이 삭제된 후에는 해당 사진의 공유와 유포를 조장하는 글도 게시됐다. 경찰은 해당 행위 모두 음란물 유포, 교사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라고 말했다. 

  해당 사진은 신체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며 게시됐다. 또한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사진을 저장한 이용자가 해당 사진을 다시 게시하는 행위도 이뤄졌다. 현재 관련 게시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런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에 속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성락기 사무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1호에 따라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며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음란물의 범주에 포함하는 사진 게시는 명백한 범죄다”고 말했다.

  심지어 음란 사진의 공유를 조장하는 일도 자행됐다. 경찰은 음란 사진 유포를 부추기는 행위도 범죄행위라는 입장이다. 성락기 사무관은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교사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범이란 타인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는 자를 뜻한다. 「형법」 제31조 1항에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민법」 제760조 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 

  학생들은 해당 사건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A학생(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은  “본인의 사진이라 해도 음란 사진을 중앙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개적 플랫폼에 올리는 행태는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음란물 게시와 재배포가 묵인된 채 넘어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음란 사진 등이 유통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건을 통해 음란물 유포를 둘러싼 학생들의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상민 학생(소프트웨어학부 2)는 “음란 사진을 학내 구성원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사진을 학내 커뮤니티에만 올려도 외부 커뮤니티로 유출되는 일이 다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락기 사무관은 학생들이 사이버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경고했다. 성락기 사무관은 “성적 자유보다 법적 책임이 우선이다”며 “한번의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가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 음란물은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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