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제13차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용어 및 장애학생 기준을 재정립하고 장애학생 지원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시행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중증 장애학생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원 원칙에 더해 그외 지원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을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겠다는 절차가 추가됐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진진주 전문연구원은 “별도의 지원을 요구하는 장애학생은 경증 장애학생인 경우를 말한다”며 “기존에도 지원해왔으나 명확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교내 타 부서에 협조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교수·학습 지원, 시설·설비 지원, 상담 지원, 학생교육실무소위원회로 나뉜 지원체계도 다방면에서 개정됐다. 교수·학습 지원 분야에서는 학습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장애학생이 요구사항을 교수에게 안내하는 등 역할이 확대된다. 시설·설비 지원 분야의 경우 전용 주차장 및 화장실 지원에서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재정비라는 넓은 범위의 규정으로 변경됐다.

  또한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진진주 전문연구원은 “대학생활 상담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 장애 관련 고민 상담도 진행한다”며 “상담 역시 기존에 진행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확실히 명시했다”고 답했다.

  학생교육실무소위원회의 학생측 위원 구성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총학생회 2명이 학생측 위원을 맡았으나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장애학생을 학생측 위원에 포함해 소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