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준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공립교원 징계기준에 준할 듯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을 법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수위가 사건에 걸맞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제367회 국회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등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중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원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6조(징계의결) 1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제61조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정도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를 의결한다. 이때 징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른다. 

  이로 인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가 국·공립교원에 준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공립교원에게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안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의 징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사립학교 내 교원 징계 시 사안에 약한 징계뿐만 아니라 과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개정을 통해 적절한 징계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앙대도 앞으로 해당 개정안에 의거해 교원 인사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무팀 관계자는 “교원 인사에 관한 업무는 학칙에 없더라도 상위법을 준용한다”며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법률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이뤄진다. 해당 법률에는 교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를 학교법인에 두도록 명시돼있다. 징계위가 의결할 수 있는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징계위가 교원임용권자에게 의결 결과를 통고하면 교원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다. 

  인권센터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권대책위원회(대책위)가 사안에 따라 징계를 권고하지만 징계처분은 징계위에서 결정한다. 김경희 인권센터장(사회학과 교수)은 “대책위가 중징계를 권고하더라도 일부 사안은 중징계처분이 나지 않기도 했다”며 “정해진 징계기준으로 인해 이전보다 엄정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도 개정돼야 한다”며 “약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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