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4학년까지 전과 가능

대학원, 횟수 제한 사라져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전과(부) 지원을 보완하는 학칙 개정안이 지난 2일 교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생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과가 가능해지고 대학원생은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번 학칙 개정안은 지난 201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에는 2학년 이상인 학생이 모집단위를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사팀은 지난 2017년부터 4학년 전과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학사팀 김지선 주임은 “2017년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4학년 전과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4학년 전과에 실질적 수요를 확인했고 오는 2020년부터 해당 학년의 전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학부 전과(부)제도 개정에 학생 사회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A학생(정치국제학과 3)은 “전과 가능 학년이 확대되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며 “원하는 학과에 전과 정원이 없을 때도 있는데 지원 가능 학년이 확대돼 기다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원은 ▲지도교수의 소속 변경 ▲국가과제 수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전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과 횟수를 제한하는 문구가 지워졌다. 대학원지원팀 이상미 차장은 “교수의 소속 학과가 변경됐을 때 지도교수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1회 이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학생의 의도와 무관하게 전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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