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는 “앞으로 혐오 발언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신문 제 1928호(2018.10.8.)

지난해 10월 8일에 발행된 중대신문 제1928호에서는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내 유학생 혐오 게시글 사건을 다뤘다. 당시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인’에 유학생 혐오 게시글이 올라오자 인권센터는 관련 부서와 후속 조치 및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혐오 발언 재발 방지를 위해 제안된 내용에는 ▲게시글 모니터링 강화 ▲게시판 관리 규정 개정 ▲인권교육 시 해당 사례 활용 등이 있었다. 당시 제시된 내용이 얼마나 실천됐는지 알아봤다.

  당시 홍보팀은 ‘불건전한 게시글’에 관한 게시판 이용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내규」 제6조(불건전한 게시물에 대한 기준 및 처리 절차) 1항 나목에 혐오, 차별과 관련된 내용 추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보팀은 기존 게시판 이용 규정을 검토한 후 따로 이용 규정 개정을 하지 않았다. 기존 내규 제6조 1항 나목의 내용인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불건전 게시물로 간주하여 조치를 취한다’에 비방과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이 혐오, 차별과 관련된 인권침해 내용을 포함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홍보팀은 게시판 운영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보팀 김태성 팀장은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진행했던 모니터링을 현재 두명이 매일 5~6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해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게시판에 인권침해나 비하 글이 올라오면 작성자에게 게시판 사용을 제한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해당 사건을 인권침해 사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권센터는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시 유학생 혐오 발언과 같은 차별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나아가 인권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인권센터 김주아 전문연구원은 “지난 2월 27일에는 대학원 신입 유학생, 지난달 3일에는 초청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며 “4월 중순부터는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버전으로 온라인 인권교육 콘텐츠 수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인권센터는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인 학생과 동일하게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주아 전문연구원은 “학교 구성원이 유학생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캠퍼스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회는 규정 강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인 유학생회 종문정 부회장(경영학부 3)은 “유학생 인권을 둘러싼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유학생 인권을 위해 학교 시스템 강화뿐 아니라 학생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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