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신분으로 전환돼

양측, “학생의 수업권 위한 결정”

담당 교수의 강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했던 역사학과와 일본어문학전공 일부 강의가 담당 교수 변경 없이 유지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소청위) 결정 이전까지 강의 담당 교수는 시간강사 신분으로 강의를 맡게 됐다.

  해당 강의는 직급정년제에 의한 담당 교수 면직 처분으로 오늘(1일)부터 강의 담당자가 변경될 예정이었다. 이에 역사학과 학생회는 지난달 대학본부에 담당 교원 변경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역사학과는 대체 강의자를 구하지 않아 강의 담당자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대학본부는 해당 교수가 유보기간 내 정년보장심사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면직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원임용 규정」 제6장 21조 3항에는 ‘유보기간 내 승진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직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 표명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인문대 교수들은 두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체 교수에게 발송했다. 주요 골자는 직급정년제가 위법하며 정년보장심사 권고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역사학과 교수 일동도 교수권 보장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본부는 두 교수에게 남은 학기 동안 시간강사 신분으로의 강의 진행을 요청했다. 박세현 교무처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아직 소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면직된 상태다”며 “다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남은 학기 동안 시간강사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역사학과 A교수와 일본어문학전공 B교수는 해당 요청에 동의해 소청위 결과 전까지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 A교수는 “소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강사 신분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B교수는 “이 계약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며 “대학본부가 소청 결과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면직 처분에 대한 소청위의 최종 판단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변동 사항이 없다면  두 교수는 「교원임용 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이 확정된다. 그러나 소청위에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해 면직 처분을 기각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면직 처분은 취소되더라도 정년보장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교수는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양측은 소청위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소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세현 교무처장은 “소청위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겠다”며 “재임용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는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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