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는 즉시 해임 처리돼
특별위원회, “정상화 위해 노력”

제13대 노동조합(노조) 지도부가 결국 물러난다. 지난 2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유춘섭 노조위원장 외 2인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후 노조 특별위원회는 노조 위원장 보궐선거 등을 계획 중이다.

  탄핵 재발의는 지난 13일 일부 조합원에 의해 공포됐다. 같은달 18일 제13대 노조 선출직 운영위원 7인은 탄핵소추 유효성 검증을 위해 탄핵 동의서류를 확인했다. 운영위원 측은 노조 특별위원장으로 한강호 조합원을 선임했다. 또한 해당 사태에 운영위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일괄 사퇴의 뜻을 밝혔다.

  탄핵소추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전 11시 안성캠 901관(본관) 5층 중회의실과 오후 3시 서울캠 303관(법학관) 207호에서 제13대 노조 지도부 탄핵 의결을 안건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해당 임시총회에는 총 289명의 조합원 중 재적과반수 이상인 총 219명이 참석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의 탄핵은 찬성 총 152표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인 146표 이상 찬성에 도달해 가결됐다. 이영일 노조부위원장과 신진환 노조부위원장 탄핵도 각각 찬성 총 149표와 총 147표로 가결됐다.

  탄핵 대표발의자인 장지훈 조합원은 “탄핵은 노조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강호 특별위원장은 “임시총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해임 처리된다”며 “향후 절차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 특별위원회는 탄핵안 가결 이후 제13대 노조 회계 잔액 인계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계 처리를 위해 노조 계좌를 신설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노조 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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