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재정적 타격 크다”

비정규교수 노조, 염려 의사 밝혀

 

다음학기부터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이 시행된다. 강사법 시행에 앞서 일부 대학은 강좌 수와 교원 수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대의 상황은 어떤지 지난해와 올해 개설강좌 수 및 강사 수를 비교해 봤다.

  중앙대의 지난해 1학기 개설강좌 수는 총 6782개였다. 올해 1학기 개설강좌 수는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총 6575개로 지난해 1학기 대비 약 200개의 강좌가 줄었다. 지난해 2학기 개설강좌 수는 총 6634개로 이와 비교하면 올해 총 59개의 강좌가 줄었다.

  대학본부는 강좌 수와 관련해 인위적인 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세현 교무처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안성캠의 경우 교직 과목 수강 학생이 줄어 개설 강좌가 감소했다”며 “또한 일괄 신청해 오던 신입생 권장 교양과목을 올해부터 다소 축소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세현 교무처장은 “창의ICT공대에서 진행했던 ‘CK2사업’이 종료돼 올해 신입생부터는 교양이수기준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어 개설하지 않았다”며 “이외에도 비교민속학전공,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등의 폐과와 교과목 개편에 따라 개설강좌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강사를 대상으로도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세현 교무처장은 “시간강사의 지난 1학기 시수는 총 2043시간이고 올해 3월 15일 기준으로 시간강사가 맡고 있는 시수는 총 1843시간이다”며 “개설강좌 수가 감소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강사 측은 약 100개 이상 규모의 강좌 수 변동은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 노조) 성균관대분회 김진균 분회장은 “학생 수요에 비례해 여유 있게 강의를 설정해야 학생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며 “높은 수강신청 경쟁률과 ‘매크로’가 만연한 현실은 강좌 수가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학에서 강좌와 강사 수를 감소하는 움직임이 교육 환경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결의로 보여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학생사회는 강사법 시행이 수업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캠 김민진 총학생회장(경제학부 4)은 “강의수는 교육적인 목적과 학생의 수요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만약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된다면 대학평의원회 등 공식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학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르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세현 교무처장은 “앞으로 강사에게 지급해야 할 방학 중 임금, 퇴직금, 4대 보험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비용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기존보다 비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예산의 재검토와 시간강사 선발 평가 기준 강화를 요청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대학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까지 운영매뉴얼을 준비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관해 현황 파악을 하는 중이다”며 “강사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매뉴얼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연세대 공대위)는 강사법 시행 과정에 빈틈이 존재해 이를 보완할 운영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공대위는 “해당 매뉴얼에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제공될 계획인 운영매뉴얼에 따라 중앙대 강사 채용 기준도 달라진다. 박세현 교무처장은 “연구경력 또는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박사과정 수료 예정 학생에게 강의를 맡기도록 각 단대와 전공단위에 전달했다”며 “강사 전체 정원에서 후속세대가 약 30%까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학기 강의를 위한 강사 채용은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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