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성폭력 명시해야”
대책위, “품위 손상이라 판단”

지난 18일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영문과) A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건과 관련한 인권대책위원회(대책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A교수 혐의를 품위 손상이 아닌 성폭력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내에 부착했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영문과 A교수 성폭력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총 3차례의 대책위 회의와 1차례의 조사분과위원회 회의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대책위는 「인사 규정」 제 42조(품위유지의 의무)에 근거해 A교수가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4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교내에 부착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대책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인권센터가 대책위 2차 결정통지서에서 ‘동의 없이’, ‘성적인 관계’로 나아가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의 징계 근거조항을 ‘품위유지의 의무’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인권센터에서 기각한 사실 또한 문제 삼았다. 피해자가 해당 사건이 성폭력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A교수의 징계 근거로 포함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대책위가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는 대책위 측이 2차 결정통지서 내용이라도 결정문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대책위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인권센터가 해당 사안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센터는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학내 유일한 기관이다”며 “이번 결정이 인권센터 스스로의 안위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A교수 혐의에 대한 결정사항 중 요지만 학내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센터 측은 “A교수 행위의 발단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 회의 내용은 비공개 처리가 원칙이므로 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A교수를 중징계해 이후 학내 성폭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징계위원회의 진행 과정 전반이 공정해야한다”며 “가해자에게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가해자가 엄중한 징계를 받을 때까지 징계위원회의 전 과정을 주시하겠다”며 “피해자가 공동체 내에서 생존하고 회복하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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