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관리는 어떻게?

법률상 설치 불가한 장소 존재
사설 보안업체와 관리 중

서울캠 내 약 600개의 CCTV가 존재하지만 CCTV로 모든 장소를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내 CCTV가 비추지 못하는 일명 ‘CCTV 사각지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CCTV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의 관리 실태를 돌아봤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화장실 등 CCTV 설치가 불가한 장소들이 규정돼있다. 학내 강의실에도 교수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간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주변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사건 정황을 추측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사설 보안업체 출입 시스템을 통해 보안을 관리한다. 외부 침입자를 막고 출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출입 시스템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야 출입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0년 출입 시스템 등의 무인경비시스템이 교내에 최초로 도입됐을 때 대학본부는 학내 각 부서를 대상으로 출입 시스템 필요 유무 조사를 실시했다. 기본 설치 기준인 강의실, 사무실, 연구실, 행정실 등과 함께 따로 설치를 요청한 부서의 공간에는 출입 시스템이 설치됐다. 총무팀 관계자는 “출입 시스템이 CCTV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나 보완은 가능하다”며 “거의 모든 강의실과 사무실에 출입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실의 경우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비상 상황에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다. 비상벨은 사설 보안업체와 교내 종합방재센터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위험 상황에 비상벨을 누르면 담당 관리 부서에 구조 요청이 전송되는 방식이다. 요청이 들어오면 사설 보안업체나 교내 방호원이 출동해 조치를 취한다. 현재 서울캠 내 약 900개 정도가 있으며, 주로 여자 화장실 내에 설치돼 있다.

  한편 비상벨과 결합한 형태의 CCTV가 야외에 총 4대 설치돼 있기도 하다. 총무팀 관계자는 “비상벨 결합형 CCTV는 107관(학생회관) 앞, 301관(중앙문화예술관) 옆 계단, 204관(중앙도서관) 앞, 207관(봅스트홀) 옆 주차장 쪽에 있다”고 말했다. 화장실 내 비상벨과 마찬가지로 CCTV 기둥의 비상벨을 누르면 구조 요청이 전송된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CCTV 촬영 범위를 벗어나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 때문에 실내·외를 막론하고 보안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은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총무팀 관계자는 “CCTV나 출입 시스템이 없는 곳은 방호원이나 당사자가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는 순찰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치가 미약한 곳은 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총무팀 관계자는 “종합방재센터에 24시간 비상 대기조가 상주한다”며 “방호업체 측에 주기적인 캠퍼스 순찰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내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CCTV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자신이 소속된 학과 사무실이나 교학지원팀에 CCTV 설치를 요구하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CCTV가 배치된다. 총무팀 관계자는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를 통해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며 “목적의 적합성, 설치 위치, 수량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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