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 심의 거쳐야 지원 가능
여러 사유로 지원 결정 지체

학기 중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는 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도우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일시적 장애학생이 지원을 받기 위한 심의 절차가 복잡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일시적 장애학생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지원위) 심의를 거쳐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시적 장애는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착용하는 등 한동안 신체 기관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학기 일시적 장애를 겪은 A학생(철학과 2)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을 물어봤지만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학생은 “학교 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아 도우미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도우미 지원 대상은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위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진진주 전문연구원은 “급하고 위중한 사유라 내부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긴급 지원위를 소집 후 심의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지원위 소집과 심의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 김보연 직원은 “관련 기준과 집행 근거를 고려해 지원위가 열리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심의기간도 1-2주 이상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우미 지원 예산은 학기 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사용 심사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진진주 연구원은 “도우미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부 부처에서 기준을 까다롭게 운영한다”며 “예산 사용 집행 근거와 기준이 필요해 지원 결정이 지체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도우미 지원 외에 휠체어 대여와 휴게실 공간 제공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진진주 연구원은 “도우미 지원 외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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