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효과 늘리기 위해 일부 개정
유연학기제도 도입돼

올해부터 다양한 학사 운영 규정이 변경돼 운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사경고 학사운영 완화 ▲교직 과목 캠퍼스간 학점교류 허용 ▲실기과목 강의 시간 조정 ▲수업 연한 초과자 학점 등록 개정 ▲전공과목 폐강 기준 완화 ▲유연학기제 시행 등이다.

  우선 학사경고와 관련한 학사운영이 완화됐다. 학사경고가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부여됐을 때 받게 되는 처분이 제적 처리에서 특별 휴학으로 바뀌었다. 기본 휴학 단위는 1년이지만 희망자에 한해 1학기 이후에도 복학이 가능하다. 특별 휴학자는 복학 후 2회 연속 학사경고 시 제적처리가 된다. 또한 복학은 소정의 학습에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학사팀 임형택 과장은 “학습부진 학생에게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며 “특별 휴학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의무 이수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생에게는 교수 학습 개발 센터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교직과목의 양캠 간 학점 교류도 허용됐다. 개정 이전에 교직과목은 자신의 소속 캠퍼스에서만 수강이 가능했다. 그러나 캠퍼스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교직과목 학점은 양캠 간 학점교류 제한 학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혜림 학생(음악예술전공 3)은 “안성캠에는 분반이 하나밖에 열리지 않고 폐강되는 과목도 있다”며 “서울캠에서 더 많은 과목이 개설돼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실기과목 강의 시간도 기존 ‘30시간 이상 1학점’에서 ‘15시간 이상 1학점’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임형택 과장은 “실기 교과목 특성에 따라 수업 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며 “재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활동 경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목 성격에 맞춰 30시간 이상 투여해야 충분한 교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등록요건도 완화됐다. 개정 이전에는 초과 학기 등록자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인 경우에만 등록된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남은 학점이 9학점을 초과하더라도 분할 등록을 통해 등록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임형택 과장은 “예를 들어 졸업까지 12학점이 남은 학생이 1학기에 6학점, 2학기에 6학점을 등록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며 “학생의 등록금 일부가 경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공과목 중 이론 강의 폐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전공 이론 강의의 경우 기준은 20명 이하였지만 이번 개정에서 15명 이하로 폐강 기준이 하향됐다. 임형택 과장은 “수업 다양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어 강의 폐강 기준은 5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일부 과목에서는 유연학기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유연학기제란 당초 16주 동안 수업을 진행할 과목을 8주 동안 집중이수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다. 학사팀은 유연학기제가 활성화 된다면 교육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학생의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형택 과장은 “현장 실습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며 “학생의 학문탐구 환경과 교원의 연구 환경의 개선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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