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목의 영수증 누락 지적
증빙자료 제출 시 고소 취하 시사

지난 1월 제13대 노동조합(노조) 지도부는 제12대 노조 임원진 중 3인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제12대 노조의 회계감사 증빙자료에 영수증 일부가 누락됐고 회계감사 엑셀 자료에 상호명이 부재하는 등 감사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제12대 노조 임원진은 영수증이 없는 부분은 카드 사용내역으로 회계감사 증빙을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13대 노조 지도부는 제12대 노조가 회계감사 관련 증빙자료 중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13대 노조 지도부는 “제12대 노조의 일부 사용내역에서 영수증이 누락됐고 지출결의서 중 일부도 지출 증빙자료가 없다”며 “입증하기 어려운 사용 금액이 약 2억9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제12대 노조가 제출한 엑셀 자료도 회계감사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제13대 노조 지도부는 엑셀 자료에 상호명이 없고 날짜, 사용 항목, 금액만 기재돼있어 지출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12대 노조 임원진은 영수증이 일부 누락돼 있더라도 은행 전산 자료가 존재해 지출 증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무국 체크카드를 발급해 은행 전산 자료를 증빙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제11대 노조까지는 개인 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이었다.

  엑셀 자료의 관건은 자료의 성격이다. 노조의 상호명이 없는 엑셀 자료는 지출 증빙자료가 아닌 감사 보조 자료로 사용됐다. 엑셀 파일에는 지출 목적과 금액만 별도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현 노조 지도부를 규탄하며 개설된 온라인 카페에 제12대 노조 감사위원 측은 제공받은 엑셀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 지출 증빙자료를 분석해 감사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제12대 노조 감사위원 측은 “엑셀 자료 대부분이 사무국 체크카드 사용분이다”며 “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상호명 등의 검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엑셀 자료만으로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12대와 제11대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김경학 조합원은 유춘섭 노조위원장이 위원장을 역임했던 제11대 노조 또한 엑셀 자료로 기록 및 관리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제13대 노조 지도부가 추정한 횡령 금액 약 2억9천만원이 노조의 3년 조합비 예산에 맞먹는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제12대 노조 임원진 측은 “터무니 없는 횡령 추정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13대 노조 지도부는 지난 제12대 노조 3년의 임기 동안 조합비 통장거래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지출 증빙자료 제출 후 외부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없을 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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