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중징계 요청 할 것”
비대위, “징계위 주시하겠다”
징계위원회 추후 소집 예정
이번학기도 A교수 강의 없어

 

 지난 4일 영어영문학과(영문과) A교수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인권대책위원회(대책위) 결정사항이 게시됐다. 대책위는 피신고인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해 「인사 규정」 제42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책위는 영문과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학생사회는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려 A교수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직접 신고를 받아 영문과 A교수 성폭력 혐의를 조사했다. 신고 직후 영문과 A교수는 담당 학부 강의에서 배제됐다. 영문과 이선영 학생회장(3학년)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A교수는 즉시 수업에서 배제됐다”며 “해당 수업 수강생의 혼란을 줄이고자 시험 진행 및 성적 처리는 수강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선영 학생회장은 “이번학기도 A교수의 수업은 없다”고 덧붙였다.

  총 3차례의 대책위 회의와 조사분과위원회 1차 회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대책위는 A교수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인권센터 이정민 전문연구원은 “대책위는 징계 권한이 없다”며 “품위유지의 의무 조항을 근거로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문과 A교수와 관련한 징계위 소집예정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책위의 징계 요청이 교무처, 교원인사위원회 등을 거쳐야 소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민 전문연구원은 “회의 준비, 자료 검토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 소집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영문과에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이선영 학생회장은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사항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선영 학생회장은 “학과 차원에서 위원회를 마련해 학생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학생회 차원에서는 올해 ‘권리복지국’을 신설해 권리 의식을 함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선영 학생회장은 “성폭력 사건의 반복은 학생 사회의 소극적 행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붕괴를 일으킨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예방교육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사회는 징계위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징계 요청을 수용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서울캠 성평등위원회 장비단 위원장(정치국제학과 3)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는 징계위를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며 “다시는 학내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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