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갈등부터 임원진 사임까지
현 지도부, “오는 8월말 사퇴”

지난 1월 22일 탄핵을 발의했던 일부 조합원이 지난달 25일 탄핵 재발의를 요청했다. 제13대 노동조합(노조) 지도부가 탄핵 부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탄핵 재발의 움직임에 지난 6일 제13대 노조 지도부는 오는 8월 31일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탄핵 재발의는 탄핵 부결 이후 제13대 노조 지도부의 행위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기됐다. 추가된 탄핵 주요 사유로는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심의 ▲운영위원회(운영위) 승인을 거치지 않은 모바일 투표 진행 ▲운영위 사칭 및 탄핵 발의 서류를 취득하려 한 행위 등이다. 지난 탄핵 대표발의자였던 장지훈 조합원은 “탄핵 부결 이후에도 제13대 노조 지도부가 노조 규약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해 탄핵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안에서는 지난해 12월 임시총회 안건의 투표 무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제13대 노조 지도부는 해당 임시총회에서 진행한 임금교섭 합의안 승인 투표가 안성캠 투표함 미봉인 문제로 무효라고 밝혔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문제가 된 안성캠 투표함을 개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투표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탄핵을 발의한 조합원 측은 무효가 아닌 부결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조합원 측은 “서울캠 투표 이전에 안성캠 투표함 미봉인을 지적할 당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개표 이후 투표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부결된 안건 재심의 진행은 규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조합원과 운영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투표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부분도 탄핵 사유로 지적됐다. 운영위가 반대한 모바일 투표를 제13대 노조 지도부가 강행했다는 것이다. 「중앙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14조 제3항에는 ‘임시총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온라인 개최여부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명시돼 있다. 운영위는 ‘모바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안)’와 관련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해당 규약에 ‘심의를 거친다’고 명시돼 ‘심의 의결’ 또는 ‘승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호하다는 일부 운영위원의 지적도 있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도 규약 상 심의일 뿐 의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임시총회는 노조위원장이 요청하면 개최가 가능하다”며 “온라인 방식 투표 또한 노조위원장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13대 노조는 내부 갈등과 운영위원, 감사위원 등의 잇따른 사임으로 업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15명이었던 운영위원은 현재 8명이 남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감사위원 2명은 지난해 11월에 모두 사의를 표했고 재보궐선거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공석이다. 

  또한 대학본부와 임금교섭을 진행한 교섭위원이 운영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중앙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현재 교섭위원은 해당 조건 미충족으로 지난 탄핵 사유에 상정됐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임금협상과 탄핵, 횡령 의혹 등 노조 내 사건이 많아 임원진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준비되는 대로 운영위에 교섭위원을 승인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제13대 노조 지도부는 메일을 통해 탄핵 재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사합의안 등의 시급한 현안을 마무리하고 사퇴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지난 임금협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며 일부 조합원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과했다. 이어 부결된 임금협상안을 보완하고 대학과의 재협상을 통해 사퇴 이전에 남은 사안을 완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노조 정상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에 조건 없이 사퇴할 예정임을 알렸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노조 내 갈등을 막을 방법은 새로운 노조의 출범이다”며 “새로운 노조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진행 중인 사안을 마치고 무조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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