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체교수회의 열려
회의 직후 총장-교협 질의응답
교협, “교수 권익 보장해야”
대학본부, “절차와 규정 따를 것”

 

2019학년도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들이 조성일 행정부총장의 ‘중장기 발전계획 CAU 2030 및 대학 행정 현안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 박진용 기자
방효원 교협 회장이 김창수 총장에게 추가 질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301관(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2019학년도 전체교수회의’가 열렸다.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CAU 2030’과 대학행정 현안, 대학혁신사업 추진 현황 등이 소개됐다. 회의가 마무리된 후에는 대학 본부와 교수협의회(교협)의 공개 질의응답이 있었다. 질의응답에서는 ▲교원의 정년보장심사 ▲별정제 전임교원 처우 ▲일부 교수 면직 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언급됐다.


정년보장심사 놓고 질의 이어져
  교협은 첫번째 질의에서 교협의 정년보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 참여와 투명한 정년보장심사를 언급했다. 교협은 “총장이 지난 2016년에 교협대표를 심사위원회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아직 교협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년보장심사도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학본부는 심사위원 선발 권한이 총장에게 없다고 답했다. 김창수 총장은 “심사위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이 선정한다”며 “총장이나 교협의 임의적 위원 선정은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본부는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총장은 “심사 기준과 절차를 공개했고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타대와 비교해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협은 심사 결과를 교협 회장에게 공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효원 교협회장(의학부 교수)은 “남은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일부 교원이 있다”며 “개별 통지 외에 교협 대표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 총장은 해당 요구에 “정년보장 심사 결과를 다른 교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수에게 실례일 수 있다”며 “심사 유보 사유는 원하는 교수에게 교무처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논문의 양적 요건, 기간, 업적평가 점수 등을 공개하기 때문에 교수가 심사 통과 가능성을 직접 예측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별정제 전임교원 처우 문제 지적돼
  별정제 전임교원제도 및 연구 환경 개선에 관한 교협 측의 질문이 이어졌다. 별정제 전임교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2년마다 재임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재임용심사 탈락 시 임용기간이 만료되며 퇴직처리된다. 현재 중앙대에는 약 140명의 별정제 전임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교협은 “별정제 교수의 재계약 연한을 현행 2년에서 늘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대학본부는 현재 재계약 연한 연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총장은 “현재 업적평가가 지난 2년 동안 쌓은 업적을 기반으로 이뤄져 재계약 연한 연장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본부는 지난 2년간 전임교원제도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수 총장은 “별정제 전임교원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등한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했다”며 “기본 교원 연봉 인상과 함께 작년 120만원, 올해 240만원의 연봉을 추가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진 서열 연한을 11년에서 8년으로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별정제 전임교원의 연구업적 상향 조정 요구에 관해서도 설전이 일었다. 교협은 대학본부가 약 240만원의 급여를 인상하며 연구업적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방효원 교협회장은 “대학본부가 올해 임명되는 별정제 전임교원에게 요구되는 연구업적 실적을 기존 대비 약 25% 올렸다”며 “이는 교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수 총장은 “연구경쟁력 강화 목적보다는 이원화된 별정제 전임교원 업적 기준을 통일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업적 상향 조정에 대한 동의 절차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관 교수(다빈치교양대학)는 “총장이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게 재임용과 평가 기준을 제안하며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회칙 변경으로 불이익을 보는 대상인 일부 교수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칙 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학본부는 요구되는 연구업적에 변화가 없는 교수와 연구업적이 상향되는 교수 양측 모두가 해당 안건에 과반수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창수 총장은 “모든 교수와 일일이 급여 인상을 논의할 수는 없다”며 “약 70%가 넘는 절대 다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방효원 교협회장은 “내년에 교수노조가 정식으로 출범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당사자를 모아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강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급정년제 면직 위법 여부 놓고 갈등
  또한 교협은 이번달 31일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교수 3명에 내려질 면직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처분은 최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급정년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직급정년제는 근로자가 직급별 정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가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유가 해고사유로서 정당해야 한다.
대학본부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총장은 “직급정년제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실체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면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면직 교수가 대학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지난 10년간 충분한 심사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창수 총장은 “면직 교수 중 두 명이 교원소청 심사를 신청했다”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협은 해당 면직 교수의 면직 날짜가 학기 중인 점도 위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교협은 법률상 학기 중에 교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학기 중 교원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학기의 말일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이에 대학 본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년보장심사결과가 나오고 2개월 이후에 면직 처분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립학교법」에는 재임용 거부사유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교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창수 총장은 “학기 중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면직 처분을 하려 했으나 사립학교법을 따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심사 결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이번달 31일 면직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수 총장은 “학생들 수업권 확보를 위해 해당 교수는 강의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협은 일부 보직자가 행정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협은 지난해 9월 17일 자 중대신문이 교수 개인의 명예와 교권을 훼손했음에도 편집인과 발행인의 사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창수 총장은 “중대신문은 독립적으로 운영돼 신문 제작에 발행인과 편집인이 관여할 수 없다”며 “편집권이 있는 학생 신분의 편집장은 이미 사과를 마쳤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