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불이 나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큰 인명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방 쪼개기’가 지목됐죠. 방 쪼개기는 환기시설과 대피로를 축소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내화구조가 아닌 석고보드로 마감한 내벽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죠.

  창문 하나 없이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건물 복도는 이미 대학교 주변 주택가 건물의 일반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옆 방 통화 소리에 매일 잠을 설쳐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집에서도 선명히 들려요” 학생들이 주로 불만을 토로하는 소음부터 안전과 직결되는 방범까지. 위반건축물 곳곳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수도권 거주 대학생 주거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과 거주하고 있지 않은 대학생 중 약 48%의 주거 형태는 ‘자취’입니다. 수많은 자취생이 대학가 근처 자취방을 찾아 전전긍긍하죠. 이로 인해 대학가 주변 주택가는 사실상 ‘자취촌’ 또는 ‘원룸촌’이라 불릴 만큼 대부분이 자취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가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수선,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대학가 자취방이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학생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야 할 자취방이 ‘불법’이라는 그늘 아래서 되레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셈입니다.

  중앙대 근처 주택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확인해본 결과, 건축물대장상 1가구라 적힌 단독주택에 실제로는 10가구 이상이 사는 등 방 쪼개기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옥탑방을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뒤 주거용 원룸으로 사용한 사례 등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에서도 문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위반건축물에 거주 중인 학생들이 해당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누구에게도 위험성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취방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혹시 모르고 있진 않나요?

  학생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 할 자취방이 안전에 열악한 위반건축물인 현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중대신문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 주 중대신문은 대학교 주변 주택가의 만연한 위반건축물 실태를 밝히고자 중앙대 정문, 중문, 후문에 위치한 흑석동 및 상도1동 주택가의 위반건축물을 점검해봤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세입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짚어보고 전문가를 통해 대처방안을 살펴봤죠. 

  너도나도 당연하다는 듯 빼곡히 들어서는 위반건축물. 불법이라 말하기엔 너무도 만연해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취방은 안녕하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5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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